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, 업무 이동 중 차량 뒷좌석에서 박나래가 남성과 **특정 부적절 행위(○○ 행위)**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매니저들은 운전석·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공간 특성상 피할 수 없었고,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시각·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해 **직장 내 괴롭힘**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.
진정서에는 행위 중 박나래가 운전석 시트를 발로 반복해서 차 **교통사고 위험**을 초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며, 노동청은 이달 중 매니저 소환 조사를 계획 중입니다. 박나래 측은 이를 부인하며 전 매니저들을 **공갈 미수·업무상 횡령**으로 맞고소했으나, 갑질·주사·불법 의료 논란으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습니다. 채널A가 2일 진정서를 최초 보도하며 논란이 확산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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